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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외에서 제작,판매된 자동차를 새로이 등록하여 호적을 만들어 주는 업무.(자동차 관리법 제 8조, 제 9조, 제 70조, 제 84조, 등록령 제 18조, 등록규칙 제 27조) 책임보험 영수증 발급(신규 등록 서류 구비) ▶ 신규등록 서류 접수 ▶ 등록 부대비용 고지서 발급 ▶ 등록세,공채매입필증,안..